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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공공기관의 이미지 속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작성자
L7 SECURITY
작성일
2023-01-19 17:25
조회
586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에 이미지 속 개인정보 솔루션 빠진 곳 많아

[보안뉴스] 아직도 이미지 속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적은 것 같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미지 속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은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이미지에 대한 보안을 해야 하기에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이미지 속 개인정보보호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 이미지를 첨부해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이미지 속 문자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이용해 문서 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이미지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신분증 이미지의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지 속 개인정보의 유출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를 발표했고,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미지 속 개인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선 기관에서는 아직도 이미지 속 개인정보의 유출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해도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 차단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개선된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평가표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안내서를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어,
홈페이지 담당자는 이미지 속 개인정보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이 올해 바뀐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표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아웃바운드 차단(다운로드 차단)을 하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각 기관에서 개인 정보 차단을 하는 제품을 도입할 때에는 아웃바운드 차단이 가능한 제품을 검토하고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웃바운드 차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사용자에게 전송할 게시판의 본문이나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개인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전송하고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차단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사에서는 대용량의 트래픽 처리와 개인정보 탐지 모듈의 성능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때에는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분석해보고
아웃바운드 차단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개인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 서버에 저장된 파일 안에서 개인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수시로 스캔해 보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유출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을 통한 유출과 망연계 제품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대한 새로운 지표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