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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항목변경 - 개인정보유출 차단 강화

작성자
L7 SECURITY
작성일
2023-02-10 14:14
조회
823

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항목변경 - 개인정보유출 차단 강화

2022년도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에서 변경된 것을 보면 개인정보 차단솔루션 부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아웃바운드 접속 차단”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아웃바운드 차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판 글을 클릭했을 때 전송할 문서에서 개인 정보가 있다면 차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웃바운드 차단이라고도 하고 다운로드 차단 이라고도 한다.

엘세븐시큐리티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아웃바운드 차단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명시 된 이 문구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모르는 기관이 많다.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해설서에도 “구글링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하라”고 되어 있었다. 즉 아웃바운드차단이 돠어야만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기존 솔루션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텍스트나 이미지에서 아웃바운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한다. 아웃바운드 차단이 되어야만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히 차단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완벽한 준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시 아웃바운드 차단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아웃바운드 차단을 했을 때 홈페이지 속도가 느려지거나 처리량이 모자르지 않도록 처리량이 충분한 모델의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웃바운드 차단은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 엘세븐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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