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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세븐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안 실사에서 심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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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관에 실사를 나왔을 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텍스트와 이미지문서를 업로드 시켜 본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게시판에 등록했을 때 개인 정보가 탐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게시판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미리 등록해 놓고 그 파일을 클릭 시 개인정보가 차단되는지를 체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듯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된다는 항목에 따라 다운로드 차단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테스트라고 본다.

다운로드 차단이 된다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잘못 올려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차단 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무조건 막을 수가 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려면 문서 내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문서 내에 포함된 이미지까지도 개인 정보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게시판에 글을 업로드 할 때나 게시판에 이미 등록된 첨부 파일을 클릭했을 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이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현저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나와 있는 기능이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반드시 이런 기능이 지원되고 처리량이 충분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담당자나 관계자는 매우 골치 아파진다. 제품을 도입전에 반드시 한번은 테스트해보고 구매하고 구매된 제품에서 한번은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약해질 전망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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